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10조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설치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세일링요트의 정기검사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추가해 돛의 양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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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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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