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4조 (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출관을 통해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彎曲)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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