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7조 (양묘ㆍ계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길이 12미터 이상의 모터보트에는 별표 12에 따른 양묘ㆍ계선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할 수 있다.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는 계선줄만을 비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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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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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