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9조 (콕피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콕피트가 설치된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30360139"></img>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이상 상방에 위치해야 한다.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Handrail) 또는 핸드라인(Handline)을 설치해야 한다.
②콕피트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2. 배수구는 세일링요트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해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