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9조 (콕피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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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콕피트가 설치된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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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콕피트가 설치된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30360139"></img>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이상 상방에 위치해야 한다.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Handrail) 또는 핸드라인(Handline)을 설치해야 한다.
②콕피트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2. 배수구는 세일링요트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해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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