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 (반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하여 심리한다.
③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은 반대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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