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한 제75조제1항 및 별표 8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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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HS류별 | 품 목 코 드 01류 | 0102, 0106(자라에 한함) 02류 |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07, 0208, 0209, 0210 03류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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