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등을 말한다.1.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2. 음향ㆍ음성물3. 전자서적4.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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