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66조 (선용품의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 물품 공급업자가 수입하는 선용품의 사후 관리는 관세청장이 행한다.
②수입 물품 공급업자는 수입선용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내항에 정박 중인 외항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2. 신조선박 및 수리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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