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6조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원산지2. 도착항(다만, 수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규격4. 수출입 물품등의 용도(다만,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승인 조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원산지2. 도착항(다만, 수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규격4. 수출입 물품등의 용도(다만,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승인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