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6조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원산지2. 도착항(다만, 수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규격4. 수출입 물품등의 용도(다만, 수출입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5. 승인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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