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8조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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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임ㆍ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안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가. 영 제9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나. 영 제91조제4항에 관한 사항다. 영 제91조제5항에 관한 사항라. 영 제91조제6항에 관한 사항마. 영 제91조제7항에 관한 사항바. 영 제91조제10항에 관한 사항2. 해당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가. 영 제91조제2항에 관한 사항나. 영 제9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다. 영 제91조제8항에 관한 사항라. 영 제91조제9항에 관한 사항마. 영 제91조제11항에 관한 사항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임ㆍ위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안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가. 영 제9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나. 영 제91조제4항에 관한 사항다. 영 제91조제5항에 관한 사항라. 영 제91조제6항에 관한 사항마. 영 제91조제7항에 관한 사항바. 영 제91조제10항에 관한 사항2. 해당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가. 영 제91조제2항에 관한 사항나. 영 제9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다. 영 제91조제8항에 관한 사항라. 영 제91조제9항에 관한 사항마. 영 제91조제11항에 관한 사항3. 영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②보고항목, 양식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영 제91조 각 항 각 호에 따른 위임ㆍ위탁업무별로 종합적인 처리결과와 특이사항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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