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ㆍ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ㆍ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ㆍ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ㆍㆍㆍㆍ)
③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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