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예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제101조의 조정비용을 중재원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101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의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난 때에는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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