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ㆍ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거나 은폐ㆍ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ㆍ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예 :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세관장 의무 불이행 처벌과 수입업자의 원산지 통지의무 규정은 명확성·포괄위임·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임범위도 준수했다고 판단.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78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