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2조 (규제의 효력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 제39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2. 제4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3. 제4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신고4. 제48조에 따른 공급이행 신고5. 제49조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6. 제50조에 따른 양도승인7. 제61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8. 제62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9. 제63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등10. 제64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11. 제65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12. 제66조에 따른 선용품의 사후 관리13. 제67조에 따른 선용품의 관리 등14. 제68조에 따른 선용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15. 제69조에 따른 군납용 물품의 사후 관리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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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요령제108조 · 위임ㆍ위탁사무의 처리결과보고제109조 · 과태료부과 협의 등제110조 · 재검토기한제111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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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