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2조 (규제의 효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1. 제39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2. 제4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등의 구매내역 신고3. 제4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신고4. 제48조에 따른 공급이행 신고5. 제49조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6. 제50조에 따른 양도승인7. 제61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8. 제62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9. 제63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관리 등10. 제64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용도외 사용금지11. 제65조에 따른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12. 제66조에 따른 선용품의 사후 관리13. 제67조에 따른 선용품의 관리 등14. 제68조에 따른 선용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15. 제69조에 따른 군납용 물품의 사후 관리 등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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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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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