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수출입의 승인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ㆍ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ㆍ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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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승인의 면제
(별표 3) 수출승인의 면제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출승인면제 가.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출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별송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출국의 목적, 여행의 기간, 출국자의 직업 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수입승인의 면제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1.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입승인 면제 가.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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