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수출입승인 물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물품등으로 지정ㆍ고시한 물품등"이란 수출입공고에서 정한 물품등(다만,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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