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1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ㆍ도지사,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의 장 및 자율관리기업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업무담당자의 교육2. 사후관리대장 정리실태3. 공급이행신고서 통보실태4. 미이행 보고실태5. 그 밖에 제규정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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