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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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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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
④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⑤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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