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 (원산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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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2.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ㆍ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자료의 발행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한 자는 자료제출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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