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제34조의 물품등을 제외한 분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에 따라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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