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4조의 물품등을 제외한 분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2조에 따라 보고된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자동 면제하며, 영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제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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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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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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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