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5조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승인 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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