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3조 (조정명령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7조에서 규정한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46조제1항제3호가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란 물품등을 수출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다른 무역거래자를 제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법 제46조제1항제3호나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해 다른 무역거래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상대방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법 제46조제1항제3호다목의 "부당하게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기술, 영업정보의 부당사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기술 또는 영업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나.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 다른 무역거래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무역거래자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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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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