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 (조정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4조의 조정비용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조정위원 및 간사의 소요경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등 조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경비가 중재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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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조정비용기준
(별표 12) 조정비용기준 구 분 | 수 수 료 조정사건당 | 50,000원 조정위원 수당 조정안 작성수당 | 100,000원 50,000원
제10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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