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94조 (무역분쟁 관련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무역분쟁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무역분쟁의 당사자2. 무역분쟁의 발생경위 및 내용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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