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8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기준 소요량을 고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무에 대한 교육2.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 및 운용실태 조사3. 자율소요량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제규정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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