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3호마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ㆍ반입한 후 인도ㆍ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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