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조 (원료등의 사후 관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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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원료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등나.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하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른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원료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등나.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하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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