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조 (원료등의 사후 관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에 따른 사후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원료등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등나.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하여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원료등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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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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