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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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3.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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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관광용품센타"라 한다)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선용품3.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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