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 (수출입의 승인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통상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만 해당한다)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등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4.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 신청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통상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의 경우만 해당한다)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등매도확약서(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3. 수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및 실수요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4.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 신청이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수출입승인서[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통상자원부용) 및 사본(신청자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물품등을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