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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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 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2.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ㆍ상표ㆍ지역 ㆍ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ㆍ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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