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전년도의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2.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ㆍ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수출 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인 자
영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ㆍ어업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7. 업종별 협회ㆍ단체의 무역자회사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영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1.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자3. 국내ㆍ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4.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5.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상 신용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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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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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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