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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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0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대한상사중재원장(이하 "중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2.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3.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0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대한상사중재원장(이하 "중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병기)2.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3.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중재원장은 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접수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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