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 (원산지 표시의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8의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수출ㆍ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ㆍ정정ㆍ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ㆍ정정ㆍ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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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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