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 (과태료부과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과 시ㆍ도지사와의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2.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를 할 경우 협의대상 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2.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3.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4. 관련 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그 밖의 관련 서류)5. 적발일자 및 장소6. 처벌 여부 및 처벌 내용 등
동일한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지역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건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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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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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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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