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 (과태료부과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과 시ㆍ도지사와의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2.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를 할 경우 협의대상 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2.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3.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4. 관련 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그 밖의 관련 서류)5. 적발일자 및 장소6. 처벌 여부 및 처벌 내용 등
③동일한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지역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건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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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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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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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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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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