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9조 (과태료부과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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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과 시ㆍ도지사와의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2.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과 시ㆍ도지사와의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2.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를 할 경우 협의대상 기관에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2.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3.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4. 관련 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그 밖의 관련 서류)5. 적발일자 및 장소6. 처벌 여부 및 처벌 내용 등
③동일한 수입신고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지역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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