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1조제7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이하 "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수입승인하여야 한다.
②외화획득용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은 유통업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품생산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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