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65조 (관광호텔용 물품의 사후 관리에 따른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인권자는 제64조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거나「관광진흥법」제2장제6절에 따른 행정처분을(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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