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수출입승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수출ㆍ수입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2. 수출ㆍ수입하려는 물품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등일 것3. 수출ㆍ수입하려는 물품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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