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외화획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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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ㆍ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 결제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ㆍ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 결제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6.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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