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조 (원료등의 사후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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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화획득용 원료 중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2. 제1호에 따른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3. 제2호에 따른 원료등 중 제43조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자율관리기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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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화획득용 원료 중 제34조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정한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2. 제1호에 따른 원료등을 제외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외화획득 원료의 승인기관의 장3. 제2호에 따른 원료등 중 제43조에 따라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양수를 포함한다)한 원료등의 사후 관리는 해당 자율관리기업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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