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ㆍ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1-1. 제26조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6조제4항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1-2. 제26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이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5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3.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5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