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 (용역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③영 제3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기통신업2. 금융 및 보험업3. 임대업4. 광고업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6. 교육 서비스업7. 보건업8. 연구개발업9.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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