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 (용역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③영 제3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기통신업2. 금융 및 보험업3. 임대업4. 광고업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6. 교육 서비스업7. 보건업8. 연구개발업9.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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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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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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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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