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 (용역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②영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3.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주재에 의한 제공4.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③영 제3조제1호차목에서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전기통신업2. 금융 및 보험업3. 임대업4. 광고업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6. 교육 서비스업7. 보건업8. 연구개발업9.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