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92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한다.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관세법」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2. 우편물(「관세법」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3.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4.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5.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6.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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