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7조 (수출ㆍ수입실적의 인정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③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일자로 한다.
④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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