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원산지 표시의 확인 및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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