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60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제품(다만,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제한되는 품목만 해당한다)의 승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용품센타가 관광호텔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으로서 주방용품, 소모성기계, 기자재류 및 객실 또는 부대업장용 소모성 물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2. 군납업자가 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기관에 공급하는 군납용 물품 : 제8조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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