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ㆍ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해당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④영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저작권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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