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4조 (기준 소요량 책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책정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현장조사2. 문헌조사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기준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1. 제조공정 및 공정도2. 공정별 손모율ㆍ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3. 원료 등의 배합비율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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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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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