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4조 (기준 소요량 책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책정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현장조사2. 문헌조사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책정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현장조사2. 문헌조사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기준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1. 제조공정 및 공정도2. 공정별 손모율ㆍ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3. 원료 등의 배합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