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54조 (기준 소요량 책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책정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른 생산수율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1. 현장조사2. 문헌조사3.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4.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5.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②기준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1. 제조공정 및 공정도2. 공정별 손모율ㆍ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3. 원료 등의 배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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