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6조 (무역 관련 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및 부속토지의 면적 등 시설계획, 조직, 사업운영 기본방향 등 향후 2개년의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기준과 무역진흥 관련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역 관련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무역 관련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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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역관련 시설
(별표 1) 무역관련 시설 시설명 | 소재지 한국종합전시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국제무역연수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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