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매년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1월말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부서별 정보화사업 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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