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4조 (전산장비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 내의 PC/프린터,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공통 소요되는 전산장비를 획득하여 지원한다. 단 각 부서에서 운용되는 특수한 전문기능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부서에서 획득ㆍ운용하며, 자원의 등록, 폐기의 책임은 획득부서에 있다.
②각 부서장은 PC와 부수장비 관리ㆍ운용 현황자료를 지원시스템의 IT서비스데스크에서 최신화한다. 단,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장비(PC, LCD, 프린터 등)의 분실 및 파손 시 에는 개인이 변상 조치한다.
③각 부서장은 조직 및 임무 변경 등으로 PC 및 부수장비에 대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전산장비 인계ㆍ인수서(별지서식 8)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 정비지원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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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산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별지서식 8) 전산장비 인계/인수 확인서 ○장비사양(확인사항) 장 비 품 목 | 장 비 품 목 | 데스크탑( ), 노트북( ), 프린터( ), 스캐너( ) | 데스크탑( ), 노트북( ), 프린터( ), 스캐너( ) | 데스크탑( ), 노트북( ), 프린터( ), 스캐너( ) | 데스크탑( ), 노트북( ),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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