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4조 (전산장비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청 내의 PC/프린터, 상용 소프트웨어 등 공통 소요되는 전산장비를 획득하여 지원한다. 단 각 부서에서 운용되는 특수한 전문기능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 후 부서에서 획득ㆍ운용하며, 자원의 등록, 폐기의 책임은 획득부서에 있다.
각 부서장은 PC와 부수장비 관리ㆍ운용 현황자료를 지원시스템의 IT서비스데스크에서 최신화한다. 단, 관리 부주의로 인한 장비(PC, LCD, 프린터 등)의 분실 및 파손 시 에는 개인이 변상 조치한다.
각 부서장은 조직 및 임무 변경 등으로 PC 및 부수장비에 대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전산장비 인계ㆍ인수서(별지서식 8)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전산장비 장애 등 정비지원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